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2139569?sid=104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하는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포기했다면, 그 책임은 직장에 있다”
미국에서 수유부에 대한 모유 유축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을 근로자가 고발할 수 있는 이른바 ‘유축법(Pump Act)’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여성의 직장 복귀와 동시에 급감하는 모유 수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코로나19 기간 ‘분유 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주목받았던 유축법이 복직을 앞두고 모유 수유 중단의 기로에 선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모유 수유율이 우려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2019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83%가 모유를 먹지만, 생후 3개월에는 69%, 그리고 6개월이 되면 이 비율은 56%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국가가 보장하는 유급 휴직이 없는 나라다. 즉, ‘워킹맘’이 아이에게 직접 모유를 줄 수 있는 기간은 가족·의료휴직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12주간의 무급 휴직뿐이다.
케이시 로젠-캐롤 로체스터대 의료센터 박사는 “우리는 모유 수유율이 엄마가 직장으로 돌아올 때 극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모유를 비워내지 않으면, 모유가 줄어들고 결국 중단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일찍이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해 움직였다. 지난 2010년 직장 내 수유실 제공을 의무화 한 것이다. 당시 의회는 건강보험개혁법(ACA) 내에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수유부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휴식 시간’과 ‘화장실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 ‘을 제공토록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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